영남대학교 식품외식학과 mba 아카데미 로고 영남대학교 식품외식학과 mba 아카데미 로고

영남대학교 식품외식학과 mba 아카데미 로고 영남대학교 식품외식학과 mba 아카데미 로고

동문 네트워크

총동창회 소개
  • 동문 네트워크
  • 총동창회 소개
김태복 회장

제2대 총동창회장

김태복

영남대학교 식품외식 MBA 아카데미
총동문회 제2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김태복입니다.

우리 영남대 MBA 과정이 어느덧 올해로 4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비록 유아기와 같은 짧은 역사이지만, 우리 동문님들의 열정만큼은 그 어느 과정보다 뜨겁다는 사실을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뜨거운 열기를 동력 삼아 우리 동문회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비전을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뻗어 나가는 '도약의 원년'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과정이 한시적인 모임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지속 가능한 전국구 '명문 아카데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원찬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둘째, '자부심'이 되는 동문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과정에서 배운 지식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대한민국 대표 식품외식 기업이 탄생하기를 고대합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가 밀가루볕이 되어, 4기, 5기, 6기, 7기 후배들이 앞다투어 입학하고 싶어 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비즈니스 공동체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동문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적 성공이 곧 우리 영남대 MBA의 자부심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업을 키워주시고,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체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4일
영남대학교 식품외식 MBA 아카데미
총동문회 회장   김 태 복

총동문 2대 이사회 조직도

영남대학교 식품외식 MBA 아카데미

총동문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영남대학교 식품외식 MBA 아카데미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동문회원 상호 간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를 통해 전문성 향상과 본교 발전, 그리고 지역 식품·외식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치) 본회의 본부는 영남대학교(경상북도 경산시)에 두는 걸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구성) 본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회원)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영남대학교 식품외식 MBA 아카데미를 수료한 자로 하며, 수료와 동시에 자동 가입 된다. 단, 수료를 하였더라도 기수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는 본회의 정회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2.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학교 관계자, 초빙 강사, 단체장,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식품·외식 분야 관계자 등) 또는, 임원단의 추천이 있는 자로, 총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명예회원: 총회에서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부여되지 아니하고, 제한적 의사 표현과 자문을 할 수 있다.
3. 회원의 유고 시 자동으로 탈퇴 된다. (유고란 사망, 재외이민 등을 말한다.)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집회 및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무와 회비 납부 의무가 있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탈퇴 시 본회의 재산 지분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일절 없으며 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의결한다.
제9조 (자격 상실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결로 회원자격을 잃는다.
1. 본회의 발전을 현저히 저해하는 언동 및 행위자
2. 회원으로서 의무 사항 미준수 행위자
3. 비도덕적 행위로 인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자
4. 본인의 의사로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제10조 (산하 조직의 설치 및 운영) 본 회는 회원 간 친목과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골프회, 산악회, 봉사회, 청년회, 테이스트랩 등 산하 조직을 둘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1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전임 총동창회장
2. 직전회장: 1명
3. 회장: 1명
4. 수석 부회장: 1명
5. 부회장: 각 기수 회장
6. 감사: 2명
7. 사무총장: 1명
8. 사무국장: 1명
9. 재무국장: 1명
10. 운영국장: 1명
11. 기획국장: 1명
12. 홍보국장: 1명
13. 총무: 1명
14. 수익사업국장: 1명
15. 대외협력국장: 1명
16. 자문위원: 각 기수 직전 회장
17. 이사: 각 기수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제2조 (고문)
1. 고문: 본회 직전회장 (회장) 임기 만료 후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된다.
제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보궐 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임기 만료 후 한 차례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제4조 (임원 선출)
1. 고문: 직전회장 임기 만료 자 자동 고문으로 추대된다.
2. 직전회장: 본회 회장 임기 만료 후 자동으로 한다.
3. 회장: 임원단에서 선출하며 과반수의 추대를 받아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4. 수석 부회장: 각 기수 중 1명을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5. 부회장: 각 기수가 자동 선출된다.
6. 감사: 직전 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감사에 선임되며, 그 외의 감사는 추천을 통해 정기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7. 사무총장: 선출된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8. 사무국장: 선출된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9. 재무국장: 선출된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10. 운영국장: 선출된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11. 기획국장: 선출된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12. 홍보국장: 선출된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13. 총무: 선출된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14. 수익사업국장: 선출된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15. 대외협력국장: 선출된 회장이 지명 선출한다.
16. 자문위원: 각 기수의 직전 회장은 자문위원으로 당연직 선임되나, 별도의 직책을 맡을 경우 자문위원직은 겸하지 아니한다.
17. 이사: 각 기수 부회장이 자동 선임된다.
제5조 (임원의 직무)
1. 고문: 본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회장의 업무 수행에 자문한다.
2. 직전회장: 본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회장의 업무 수행에 자문한다.
3. 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시총회를 주재할 수 있으며, 회원의 권리 보호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봉사를 다한다.
4. 수석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각 기수의 회장으로서 본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과 봉사를 다한다.
6. 감사: 본회의 업무와 회계 및 관련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서 보고하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7. 사무총장: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사항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본회의 일체의 업무를 주관한다.
8. 사무국장: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의 회의 및 행사 업무를 지원한다.
9. 재무국장: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재정 책임자로서 재무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10. 운영국장: 회장을 보좌하며, 조직의 각종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한다.
11. 기획국장: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해 책자발간 및 외·내부 기획 업무를 지원한다.
12. 홍보국장: 회장을 보좌하며, 행사 시 홍보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홍보 관련 제반 업무를 지원한다.
13. 총무: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의 회의 및 행사 업무를 지원한다.
14. 수익사업국장: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15. 대외협력국장: 회장을 보좌하며, 외부 기관과의 협력 및 전략적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16. 자문위원: 본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임원단의 업무 수행에 자문을 한다.
17. 이사: 본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노력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다.

제3장 회 의

제1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종 대내외 행사직전 또는 임원단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할 수 있다. 단, 임원단의 요청에 의한 소집은 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3. 총회 소집은 서면으로 7일 전까지 통지해야 되며, 필요시 팩스 또는 유·무선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조 (의결 사항) 본회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 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간 결산 보고: 감사보고
2. 차기 임원 선출
3. 회칙 개정 및 수정보완
4. 연간 예산편성
제3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회의의 모든 의결 방법은 총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4장 사 업

제1조 (사업) 본회는 회칙 제1장 2조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과 사업을 한다.
1. 체육대회 또는 등반대회: 연 1회
2. 국·내외 유명 음식점 맛기행 또는 세미나 참관: 연 1회
3. 동문 수첩제작 및 관리
4. 본회의 권익신장을 위한 일체의 대내외 활동

제5장 재 정

제1조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은 회장 책임 하에 재무 및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제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3조 (회비)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지출을 충당한다.
1. 연회비: 각 기수는 동문회비로 매년 '15만원×회원 수'를 선납한다.
2. 수료기수 입회비: 현재기수 수료 시 동창회 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총동창회에 납부한다.
3. 임원분담금: 회장 300만원
수석 부회장 150만원
부회장(각 기수 회장) 100만원
이사 (각 기수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50만원
4. 현 기수의 총동창회 가입 당해연도는 연회비 및 임원분담금을 면제한다.
5. 임원의 분담금에는 연회비가 포함한다.
6. 특별 찬조금: 총동창회 사업 시 임원진 및 회원들에게 특별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임시총회 등을 통해 의결한다.
제4조 (수입금 예치) 본회의 수익금은 수입이 있을 시 마다 총동창회 통장으로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회계 보고) 재무는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제6조 (경/조사)
1. 경사
① 결혼: 회원 본인 및 회원 자녀 결혼 시 3단 화환 증정(동창회 청첩장 도착 기준)
② 회원 본인이 사단법인 이상 단체장 임명 시 또는 본 동창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동창회장 명의 축(공로)패 혹은 3단 화환증정.
③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임원단의 판단에 따라 우선 집행할 수 있으며, 이후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2. 조사(흉사)
① 회원 본인 사망 시 3단 조화 및 조의금 20만원을 증정한다.
② 회원 직계 존속 사망 시 3단 조화를 증정할 수 있다.
③ 회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하여 동문회기를 대여할 수 있다.
(동창회기, 근조기: 사무총장 보관)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임원단이 판단하여 선 집행 후 총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6장 산 하 조 직

제1조 (산하 조직의 설치 및 등록) 본 회는 총직에 의거하여 회원 간 친목과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골프회, 산악회, 봉사회, 청년회, 테이스트랩 등 산하 조직을 둘 수 있다. 산하 조직의 명칭 및 활동 목적은 총동창회의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 산하 조직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해당 조직의 명칭, 목적,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총동문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산하 조직은 총동문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총동문회의 회칙과 규정을 준수한다.
제2조 (산하 조직의 운영) 각 산하 조직은 자체 회칙을 둘 수 있으며, 총동문회의 회칙을 준수한다. 산하 조직의 회장은 본 회의 동의 또는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3조 (산하 조직의 활동 범위) 산하 조직은 친목과 교류를 목적으로 하되, 총동문회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회원간 분열을 초래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산하 조직은 총동문회의 공식 행사에 협조하고, 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산하 조직의 회원) 산하 조직의 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본회의 정회원 또는 명예회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즉, 영남대학교 식품외식 MBA 아카데미를 수료하였더라도 기수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는 산하 조직의 회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5조 (산하 조직의 해산) 산하 조직이 운영 목적을 상실하거나 총동문회의 회칙을 위반 또는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총동문회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제7장 부 칙

제1조 (규제) 본회의 정회원으로 별도 조직이나 서클, 동아리 활동 등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회 총회의 의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인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제3조 (비치 서류) 재무국장 및 사무총장은 회칙, 동문회 수첩, 회원명부, 급전출납부, 자산내역(물품 목록), 회의록 등 필요한 부책을 정리 및 보존한다.
제4조 (준용)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5조 (시행) 본 회칙은 의결된 회계연도인 2025년 7월 10일 총회 인준과 동시에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제8장 특 별 회 칙

제1조 제 1대 초대회장의 임기는 2026년 1월 2대 이·취임식까지로 한다.
제2조 본회의 정회원은 영남대학교 식품외식 MBA 아카데미를 수료한 자로 하나, 3기의 경우 예외적으로 총동문 소속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제3조 위의 특별회칙은 2026년 이·취임식까지만 유효하며, 이후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폐기된다.

본회의 연회비 및 발전기금 미납 기수에 한하여 총회 의결을 통해 정회원의 권리사항을 정지할 수 있다.

2026년 연간 예산 및 연간 운영 보고

월별 사업계획

2026년1월
전반기 이사회
2026년2월
총회 및 이취임식
2026년5월
맛기행 or 세미나
2026년8월
하반기 이사회
2026년12월
송년회
총동창회 활동갤러리
photo_camera
등록된 활동갤러리가 없습니다

총동창회 활동 사진이 등록되면 이곳에 표시됩니다